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은 표준안이 있습니다.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 여기서는 제1조 목적에 보시면은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조례 제정취지가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것만 정했습니다. 여기서 운영이란 얘기는 일절 언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것은 그 12쪽에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조례에는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다시 조례 제정에 넣을 필요가 없고 단 여기서는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것만 저희가 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