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특정 사안, 그러니까 하나를 꼭 집어서 조례 개정을 하고, 만들고, 특히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은 법이지만 수원시 조례는 수원시의 법입니다. 한번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다른 사안이 발생됐을 때, 형평성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태, 경부고속도로 수학여행 학생들 사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사고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생기면 계속 단체를 만들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은 무한정이다, 기준이 마땅히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원시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로 보완하면 좋은데 이렇게 특정 사고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