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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58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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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미옥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와 제8조를 신설하여 제7조에서는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