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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58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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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저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이,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대신한다는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7조 2항에 보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 실시할 때 안 됐으면 보충교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그분이 올 수 있도록 실시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 교재 안에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해서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범죄라든가 또는 흔히 말하는 노래 도우미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성폭력이든 성매매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인권교육이나 이런 조항도 들어가서 교육들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