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시행규칙 부분이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각 구에 임의적으로 위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교육은 1회 이상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자가 못 오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른 구로 교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에 못 와서,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이 조항 빼버리고 보통 법정교육이라는 게 한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빠지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는데 그 사항이 안 된다면 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하되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안구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장안구에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권선구에서 받는다든지 타 구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시행규칙에 같이 만들어줘야지 아예 그런 부분없이 1회 빠졌으니까, 흔히 말해서 아는 사람한테 알바를 시키든지 그렇게 교육 받고 와서 3시간 교육증만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올바른 정착을 시킨다는데 그렇게 되면 전혀 의미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보충해서 나중에 시행규칙 나와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왜, 지금 당장 이것 안 해도 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