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58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3-05

조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 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수원시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조에는 유물 구입, 기증, 기탁 등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2조에는 수집대상 유물을 조사, 평가, 심의하는 각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제16조에는 유물의 관리·이용·대여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박물관의 유물 취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선하여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현행 조례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박물관 휴관 일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2∼제36조 및 안 별표3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현행 조례 제4장 유물의 수집 및 제5장 소장품 관리 규정과 소장품 이용료 규정인 별표 3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항 제1호에는 박물관의 휴관 일을 타 국·공립 박물관과 수원시 미술관의 휴관 일에 맞춰 월 1회에서 주 1회인 매주 월요일로 변경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