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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58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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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본 조례에 따른 ‘관광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각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통일하고, 기타 안 제2조 및 제5조에는 관광특구 관련 상위법 조항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해당 자구를 수정하는 등 보다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