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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46회 제2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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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15쪽 철거 얘기를 안 했는데, 맨 밑에 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옹벽을 제거하지 않고 석축공사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장마시 석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했는데 여기 “초석을 완벽하게 다져서 견고하게 시공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만 넣었는데 이건 “철거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좀 바꾸어서 넣어줘서 내가 거기 가서 지역주민들 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게,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아주 그건 철거토록, 철거 후 공사하도록 이렇게 좀 그걸 넣지요. 기왕에 석축공사를 하려는,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옹벽 자체로만 놔두든지.

툭 불거져서 한 2m 정도 폭을 넓혀 가지고 기존에 보도랑하고 지금 석축을 쌓아 주면 거기가 그쪽에 펜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저것이 여름장사할 그늘막이나 이런 것 설치할 그런 용도로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완벽하게 하천에 대한 것, 생태에 따라서 이걸 기화로 해 가지고. 그래서 다리발에서는 2m 정도가 막고 나오고 저 보 안쪽에서는 이렇게 2m 이상 돌출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공사라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