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영의장
개의에 앞서 이순자 의원의 의회 첫 등원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가족 친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례대표 이순자의원의 의원선서 및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순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의 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양평군의회의원 이 순 자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의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제5대 양평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만5천 양평군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이인영 양평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병걸 양평군수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셨던 박기선 전 의원님의 자리를 승계 받아 뒤늦게 제5대 양평군의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따뜻한 동료애로 저를 환영해 주시는 선배님들의 배려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양평군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기선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양평군의원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열악한 양평의 여성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 부부 돌보기, 소외된 곳, 그늘진 곳을 두루 보살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평군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읍·면의 여성대표들과 순회 간담회를 통해 양평의 발전을 위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지역을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선배의원님과 함께 군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알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언제 어디서나 나의 후원자이며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뒤에 앉으신 모든 분들에게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동 박 수)

이인영의장
축하화환을 준비하신 분께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 동 박 수) 이순자 의원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개의
지금으로부터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폐지안, 제4항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항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8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송창섭 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오늘 당선되신 이순자 동료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 자리해 주신 주민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과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 의원입니다. 여름내 무더웠던 기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서 개회된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이 2006년 4월 28일자로 신설되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폐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실천규범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양평군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기는 50일 이내로 하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50조의2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또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 및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조례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장학사업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므로 장학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한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자활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긴급지원에 있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확한 사전자료 등을 확보하여 지원 받아야 할 사람에게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바,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의 기능을 통합한 “복지위원”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서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중 “정수 및 운영”을 “정수”로, 안 제4조 내지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4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규제 등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른 부분개정과 조례 전문개정시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바로 잡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항으로 준공업지역 내 활용 방안을 긍정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비용을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위임근거에 의거 기반시설 설치재원의 확보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 등 95개 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규제속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으로 통하여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통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투명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건축과, 용문면, 산림과에서 시행하여 준공(예정)된 마을하수도 1개소, 오수 처리시설 7개소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민간 위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7만 휴양의 양평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기 바라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윤칠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박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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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균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인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등을 분석·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의회에서 선임한 안구희 전 의원님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문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4,267억5,769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80억6,451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1,286억9,318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총 4,272억7,497만5,06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984억9,691만9,460원, 특별회계는 1,287억7,805만5,6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267억5,769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980억6,45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86억9,31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727억3,077만9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120억5,977만3,180원이고, 특별회계는 606억7,099만7,72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은 1,545억 4,420만4,16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64억 3,714만6,280원이고, 특별회계는 681억705만7,880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 없이 잉여금 총액은 1,545억4,420만4,1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5억788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 97억1,022만7,000원이며, 계속비 이월 820억495만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95만5,9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억1,817만 5,2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째, 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급여압류 및 부동산 공매처분,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등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2004년도보다 18억383만4,540원이 증가된 90억1,514만 2,800원의 체납액이 이월되었으므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의 은닉여부 조사 또는 재산의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산세액의 시효완성이 안 되도록 특단의 시효중단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세원 발굴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의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고, 각종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증대에 한계에 있으므로 지역 실정과 여건에 알 맞는 사업을 유치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총액의 4.6%에 해당하는 198억 385만5,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사업별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고, 지출부서에서는 매년 9~10월경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토하여 사업 취소 등 미 집행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 잔액은 추경에 과감히 가감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므로써 투자 재원 확보 및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금이 전년도대비 18억3,945만9,520원이 증가한 것은 나름대로 사업의 성격상 사유는 있을 것이나 계획단계부터 토지협의 및 사전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답사와 서류 검토 등 충분한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에서 심사되고 지적된 사항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5년도에는 벼 병충해 방재 지원 1억5,243만 5,000원외 15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윤칠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권오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9월의 따가운 햇살과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각종 주요사업의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주요사업장조사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군민의 복지 증진에 직결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 더 군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군민의 입장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넉넉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 바라며,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