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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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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주민지원 사업 보상을 해 주는데 직접지원비를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수변구역에 해당되면서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거든요, 직접지원비를. 그래 수년간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비를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에 있으면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생산녹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개발도 못해요.

그러니까 개발도 못하는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비도 보상도 못 받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엄청난 거기에 대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못 받는데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수처리계획 구역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개발도 못하고 오히려 물이용부담금 혜택도 못 보는 이런 두 가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수질정책협의회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이걸 개선 시정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