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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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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문병근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 도시발전과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호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연화장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빈소타입 증가 및 편의시설 확충을 반영한 장례식장 사용료 조정과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취지에 맞게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봉안기간을 명시하고 그 외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87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문구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는 수원시 연화장 명칭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제8조 제5항 제4호는 맞춤법에 따라 표기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 제1항은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여사망자 유골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에서 명시하는 단서조항이 우리 조례에도 반영되어야 하는바,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봉안기간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는 90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별표 중 장례식장 사용료는 연화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빈소의 면적 증가 및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빈소타입이 3종에서 7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실당 빈소 사용료를 조정하는 건으로 사용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였으며, 안 별표는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으로 추모의 집 항목의 비고란 중 사용료와 연관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원시 연화장은 공설 장례식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료에 대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을 근거로 본 조례안은 연화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빈소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특실, 준특실, 일반실로 구분하고 동일 면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시설 개선을 통해 사용공간 면적을 확대하고 다양화해 증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준 사용료를 수원시 관내 장례식장의 평균 면적 단가로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서는 앞으로도 선진형 복합 장례문화 공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의견 청취 등의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그 밖의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봉안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제26조의 2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묘처리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죠? ○ 환경국장 김기배 :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의 땅에 부모님이나 누구를 모셨다가 분쟁이 될 경우 급하게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하고 봉안을 하시게 되는데 전에는 다 같이 봉안담에 15년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5년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10년, 행려사망자나 이런 분들은 5년 정도만 봉안담에 안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처리를, 그러니까 탄력성을 발휘하기 위해 상위법인 장사법에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현행화되는 사항입니다. ○ 김미경 위원 : 기존에 점유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점유자가 무연고로 점유를 했던 거예요. 점유를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이력은 어떻게 추적을 해요? ○ 환경국장 김기배 : 그것을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경우 무연고자니까 화장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땅에 모셨어요.

그런데 분쟁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유골을 수습하고 할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 김미경 위원 :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던데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 결국은 무연고자 분들이 독립유공자여서 국립묘지로 이송하는 부분도 뜻하지 않게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점유자들을 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추적을 통해 혹시 그런 부분에 망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재정비할 필요도, 약간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외간 산골에 무연고로 계시다가 결국은 이장하시는 분에 의해 역추적이 돼서 독립유공자 분들이 발견되고, 우리나라 각지에 유공자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무연고로 잊히고 쓰러질 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는데 수원시 관내에서라도 이런 무연고자에 대한 역학이 잘 이루어져서 혹시 연고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기배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황경희 의원 대표발의)(이현구·최인상·유재광·홍종수·이철승·이희승·장미영·박명규·장정희·김미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