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영 상반되는데 매스컴, 건강, 또 웰빙 이런 저거 때문에 타인의 저걸 방해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청사 여기 어디 단월면사무소, 청운면사무소 제가 자주 가는 데가 군청,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도 이걸 집어넣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도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여기에 수익자가 그 사람들한테 간접 세금을 준 사람에게 부담해야 될 그런 의무감은 안 느끼나요?
그런 시설 같은 것에 공공의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법령에 저거해서 공공시설 몇백헤배 이상은 흡연구역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이나 또 농협 같은 데 이런 데는 연로하신 조합원이 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이걸 방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기 때문에 흡연시설을 만들어놔요. 영업장에는 없지만 영업장이 아닌 장소 같은 데는.
그래서 환풍구를 설치한다든가 특정의 장소에다가 재떨이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세무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만큼 거두어들이니까 이만큼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