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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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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칠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칠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47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수도권 주민에게 쾌적한 쉼터 제공 및 환경교육의 장은 물론 전통문화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연꽃단지 환경문화관 건립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7.2%인 206억7,249만3,000원이 증액된 3,058억6,67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7%인 247억5,362만3,000원이 증액된 2,362억2,980만1,000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40억8,113만원이 감액된 696억3,696만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62억2,98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1.7%인 247억5,36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16억6,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주민세 15억6,3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9억7,310만1,000원, 지방교부세는 23억1,073만6,000원, 재정보전금은 67억9,603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70억1,075만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2,362억2,98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1.7%인 247억5,362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516억7,18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인 10억12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05억6,053만3,000원, 자체사업 108억3,466만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2,29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1억2,52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3.3%인 7억8,060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부분은 101억2,93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8.1%인 15억5,357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번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세원의 발굴 및 세수 증대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군민에 대하여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예산의 사용용도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당초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확대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직자 교육 분야에 대하여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민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군민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교육이나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금 더 치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유기적 협의 등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이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윤칠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농사가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한 연초에 알차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