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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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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인상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중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원시 사회복지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발굴을 통해 복지사무위탁 전반에 대한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사업 수는 39건으로 전체 민간위탁 사업 99건의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사무의 증가에 따라 위탁관리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이에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판단, 행정과 예산의 효율, 위탁운영 관리 체계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부서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광 : 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정 :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1년 2월 15일 박태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 기준 수원시 전체 민간위탁 사업 건수는 총 99건으로 예산 1,573억 원이며,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39건에 예산 4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최근 사회복지사무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라 비용증가 및 공공의 책임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사무의 조직·비용·인력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민간위탁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며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광 : 김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진 위원 :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가장 강조하시는 게 효율성이라는 말이에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기댓값을 내기 위해서 산출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우리 수원시가 이미 6∼7년 전부터 복지예산은 40%를 넘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안에서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것이 특별위원회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몇 군데를 묶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하실 것 같은데 성격이 맞는 몇 군데 사회복지 분야를 묶어서 직영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도 내용에 넣어서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