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통해 의회 차원의 도시종합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도시계획 입안 및 승인절차에서 보다 많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함과 동시에 민관의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반영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위원은 14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도시계획은 수원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125만 수원시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이해관계에도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활동취지 등을 깊이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광 :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정 :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1년 2월 15일 황경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계획은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외부적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 도시계획 구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에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한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본 결의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절차상의 사후 제시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정책추진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며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광 : 김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최인상·홍종수·한원찬·이종근·장미영·이현구·황경희·김진관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재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복지안전위원회에서 3월 5일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