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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48회 제1본회의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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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4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제4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박장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6천여 군민여러분! 그동안 3, 4, 5대 양평군의회 역사 이래 3선의원에 당선되어 지역과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양평군민과 우리당 당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먼저 본의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군민과 우리당 당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당을 탈당 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어려서부터 4-H농촌운동을 시작으로, 새마을 봉사활동과 경험으로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의 대변자가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심부름꾼, 머슴이 되고자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그 동안 몸 안 사리고,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군민 한분 한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미래를 향한 정책대안 제시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할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하는 의회의원의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5대의회 의원 선거 때부터는 국회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지방의원들을 당 공천제도를 만들어 자기 지역구에 자기사람 심어놓고 줄 세우기, 길들이기, 자기수족과 꼬봉을 만들어서 중선거구제에 당 공천이란 선거법을 만들어 놓아 인물을 보고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실력이 되든 안 되든, 인물이 되든 안 되든 당을 보고 뽑아야 하는 좋지 않은 선거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정치인들처럼 순수한 우리 지방의회를 패거리 정치판으로 만들어 놓고 유권자를, 군민을 패를 갈라놓아 분열을 조장시켜 지방자치까지, 지역까지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당이 일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질이나 인물을 보고 뽑아야지 어떻게 당을 보고 뽑는 것은 순수한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하여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해도 당의 입장에서 말하고, 일처리하고, 행동하나보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고, 당적을 가진 의원이나 군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당적을 가진 의원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순수하게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소신 있고, 당적없이 무소속으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고자 우리당을 탈당하고자 하오니 본의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군민과 우리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당파싸움만, 대권싸움만 하고 있는 중앙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5.31선거에서 치러진 당 공천 선거제도는 실패작이라는 게 판명이 되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당 공천제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 본의원 외에 타 당적을 가진 동료의원님도 우리 지방의회는 당 색깔로 일하지 않고, 순수하게 군민과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탈당을 하심이 어떤지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끝으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외계층과 어려운 서민, 실의에 빠진 농민을 위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가 되어 더 열심히 심부름을 게을리 하지 않겠으니 끊임없는 사랑과 채찍을 부탁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이만 탈당에 즈음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수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존경하는 이인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김덕수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박장수의원의 탈당발언이 동료의원을 매도하고 폄하하는 발언이 군청 자유게시판에 있어 몇 가지 있어 건의 하고자 합니다. 5.31 지방 선거는 중선거구 제도로 바뀐 상황에서 유례없는 치열한 공천경쟁이 있었고, 공천과정에서 동부지역 열린우리당 1명 신청에 1명 공천, 한나라당 8명 신청에 3명 공천, 서부지역 열린우리당 1명 신청에 1명 공천, 한나라당 5명 신청에 3명 공천으로 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 그리고 무소속후보들을 포함하여 동부지역 11명, 서부지역 10명이 난립하여 사투를 벌이는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공천자와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박장수의원님도 새로운 정당 정치법에 의해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여 공천을 받았고 다른 무소속 후보들보다 당이라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선거를 치루었고 한나라당 후보들의 표 분산의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본 분이라 평가를 합니다. 당선을 위해 열린우리당을 선택했고 당이 아니었다면 당선을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선 이후 5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의 탈당은 당을 보고 선택해준 당원과 군민에게 어떠한 명분도 없는 듯 합니다.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의 기본 골격은 정당 정치입니다. 책임 있는 정당 정치야말로 군정을 감독·감시하며 당에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와 협의하여 양평군의 어려운 상황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현재 한나라당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한달에 한번 협의회를 열어 우리군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연구하고 노력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이 지향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당정치입니다. 박장수의원님의 발언은 정당정치를 거부하고 선거법을 무시한 발언으로 사료 됩니다. 지방의회를 패거리 정치라 하셨는데 패거리 정치는 인물 중심의 보수정치를 말합니다. 3김 시대에 보수정치로 보수만 보호하고 보수의 기득권만을 위한 것이 패거리 정치인 것입니다. 3김이 종말을 고하면서 인물중심의 보수정치는 사라졌습니다. 양평군의회를 패거리 정치판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도를 지나친 말씀이자 본인의 정치적인 한계성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최근 내홍으로 정당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분오열 되는 정당정치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박장수의원님의 탈당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간의 정책적인 대결로 의회를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본의원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의 한계를 느끼고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또 다른 선택에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탈당을 권유 하셨는데 이것은 동료의 정체성까지 모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으로, 양평군민이 투표로 정당을 선택하고 선출한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양평군민을 무시하는 의원의 생각과 자질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잘하고 있는 동료의원을 흔들고 폄하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어느 의원님이든 의원의 자질을 의심하고 일고의 가치도 안 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수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진정으로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군민의 사랑을 받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해 주시고 일깨어 주신 힘을 모아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과감한 실천과 개혁의 깃발로 진정한 민의를 실천하는 의지와 각오를 군민 여러분께 다시 머리 숙여 약속을 드리며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 또는 신상발언의 근본 취지는 질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힘으로서 군정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의원 서로간의 신뢰와 협조 및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모두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균오균 의원님과 박장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순자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7조 및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06년 11월 7일부터 제2차 정례회시까지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1월 9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제면의 명칭은 본래 지평현 또는 지평군으로 이어지다가 1908년 9월 14일 칙령 제69호로 양근군과 지평군을 합병하면서 지제면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제 강점기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평은 신라 경덕왕 747년에 사용된 지명으로서 인지도가 높고 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8월 7일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명칭정비추진계획에 의거 우리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9월 11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지제면 전체 세대 2,474세대 중 2,091세대가 참여하여 2,050세대의 찬성과 41세대의 반대로 98%라는 찬성율로 주민 대다수가 명칭 변경에 찬성함에 따라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평군 지제면을 지평면으로 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에 군민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기간 중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규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의무가 있는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축소하였고, 안 제14조에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제3호에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합계를 월평균 한도액 산정 50만원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을 발췌에 대해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은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안건에 대해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9117호로 2005년 11월 4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 제명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를 양평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로 하며 각 조 중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하고 또한 제3조 각 항 중 첫 번째 안 제3조1호에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를 총 수익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영농, 포획,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산물 시가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 제3조2호로 하고, 세 번째 농업기반시설부지인 토지를 사용할 때는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10/100에서 5/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 제3조3호에, 네 번째 그 해 연간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의2규정을 준용한 사용료 조정산식으로 함을 안 제3조3호에, 다섯 번째 용수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량 1톤당 수혜농지 1,000㎡를 기준으로 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1/6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 제3조4호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에 관한 특례조항에 의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9/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에는 8/100, 2008년에는 7/100, 2009년도에는 6/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로는 지방재정을 중·장기 안목에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제148회 임시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및 주요투자사업과 부록으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세부사업별 투자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로써 계획의 필요성과 연혁, 수립개요를 간략하게 명기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06년도 작성기준은 최근 4년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06년도 최종예산안이 되겠고, 2007년도 이후는 2006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 전면도입에 앞서 2006년도 당초예산서를 사업예산서로 재편하였고, 2006년도 사업예산서에서 제시한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조서 작성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7쪽에부터 10쪽까지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서 양평군의 기본현황과 양평군의 군정방향 및 6대 실천과제를 수록하였고,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쪽 중기지방재정을 전망해 보면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 7.2%, 특별회계 6% 증가가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수입이 1조4,585억원으로 79.2%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7.9% 증가가 예상되며, 자체재원수입은 3,830억원으로 20.8%를 점유하고 있으며, 3.2% 증가가 전망됩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추계를 전망해 보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주민세 및 재산세가 증가될 전망으로 연평균 3.8% 증가가 예상되며, 15쪽 의존수입 전망을 살펴보면, 의존수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 및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을 9.9%로 추계했으나,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안정적으로 적용하고자,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8.6%를 적용하고, 재정보전금은 연평균 4.8%, 국·도비보조금은 연평균 8.7%를 예상하여 계획기간 중 의존수입은 연평균 8% 증가가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건전재정 운영과 연계하여 지방채 미발행과 채무부담 없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전망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투자사업은 389건에 1조3,562억원으로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외 9개 분야에 대하여 편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20쪽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616억원으로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외 3개의 정책사업에 22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추진과 행정정보 구축사업, 지리정보시스템구축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외 1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6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난위험시설물 사전관리를 통한 재난·재해예방과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 재난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831억원으로 지역 문화·예술진흥 외 4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26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지원과 세계야외공연 축제를 개최하겠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 관광·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으로 여가문화 공간 조성과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폐철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별 균형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3,820억원으로 자연환경 보호 외 4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58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속추진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총사업비 1,826억원으로 취약계층 복지증진 외 8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51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복지를 구현하고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정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고령화 사회의 복지환경조성 및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문화복지센터의 다양한 행사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보건 분야입니다. 총사업비 139억원으로 지역의료체계 구축 외 1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6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노후시설 및 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 개선, 노인 및 여성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총사업비 1,951억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외 7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83건의 세부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농업경쟁력강화 및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산물유통 및 홍보체계구축지원과 유능한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 새기술 개발보급사업, 도시와 농촌간 격차해소를 위한 농촌생활환경기반 확충사업, 산림자원 관리 및 녹지공간 확충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사업비 49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외 1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3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합리적 에너지 관리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사업비 1,481억원으로 도로교통망 구축 외 2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40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군도 확·포장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 도로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및 재난위험도로를 관리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를 대비하여 환승주차장 확충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2,715억원으로 도시개발 외 4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94건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양평시장 환경정비, 강변 문화의 거리조성, 가로녹화 및 정비사업 등의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강수계의 수질보호 및 개선을 위한 마을하수도 및 관로설치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부사업별 투자사업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덕수 부의장, 송창섭 의원, 윤칠선 의원, 권오균 의원, 박장수 의원, 이순자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1월 8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