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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148회 제2본회의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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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4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제3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 의원입니다. 겨울을 알리는 입동에 갑작스런 첫눈과 추위가 몰아닥쳐 입동추위를 실감케 하여 겨울의 문턱에 와있는 가운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2006. 11년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 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메일로 송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박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창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창섭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14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지제면”이란 명칭을 2006년 8월 7일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명칭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세대의 98%가 찬성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여 “지평면”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원의절약과 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축소하고, 안 제14조의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며, 안 제15조의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있어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한도액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명이 「양평군 조례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띄어쓰기에 맞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중 일부 검토가 미흡하게 되어 단지 제명의 띄어쓰기가 안 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제·개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송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처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자료 준비 등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2006년도를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