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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59회 제1본회의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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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중 민간위탁에 대한 수원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발굴을 통해 사무위탁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2021년 3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2021년 4월 13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년간입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홍종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으로 인한 시간경과)
종수

홍종수위원장 직무대행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홍종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구두호선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박태원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박태원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외에 또 위원장으로 출마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태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태원 위원을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태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태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으로 인한 시간경과)

웃음 있음

박태원위원장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시고 동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태원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특별위원회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위탁운영 관리 체계 마련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의회 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두호선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병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철승 위원님께서 이병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숙 위원님을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이병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숙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저를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현황을 참고하시어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좋은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먼저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제2차 회의에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