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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49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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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군수님이라고 칭하면은 저거 될까봐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칭하냐면 단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체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단체장님의 품위유지비 또는 단체장님의 활동비를 현찰로 지급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금년도에는 조기에 선거에 저거 하시느라고 단체의 직을 떠났었고 또 선거에 되셨어도 선거법에 휘말려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되도록이면 어느 한 과에 총무과든 어디든 군수님, 부군수님을 직접 보조하는 과에서만 이걸 좀 편성을 좀 더하더라도 다소 규정에 위배되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중앙부처의 감사나 계통 감사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찢어놔갖고 시책추진비라 해서 현찰로 빼가지고 걷어올리는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동감은 안 하지만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