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저거네, 사실은 위탁을 하면은 위탁한 대로 상담실장은 연봉계약이 얼마다 하고 나머지 상담원이나 행정원이 호봉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저거하면 좋지만 위탁을 하다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담원 같은 사람은 고용승계를 해서 그 사람이 직업을 안정을 해줘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담실을 맡은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렇지 않고 잘못되어 해약사유에 해당되고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 같이 인건비가 뒷받침된다면 이것은 아마 공무원 급여규정에도 그런 규정은 없을 거예요.
연령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지금 앞으로는 총액임금제라고 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하지? 피크 임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봉급 체계고 이게 생기고 그럴 텐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저거하다면 위탁자에 대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뒤늦게 지난해 1억6,900만원, 1억7,000만원에서 올해 1억3,000만원이면 약 한 16%, 17%가 줄어든 금액인데 그 중에서 상담원이나 이런 사람은 호봉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약 한 2,700만원 줄었다는 것은 4명이 있었으나 1명을 깎았다 이러면 명분이 서는데 이게 자료가 불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