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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4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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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문화복지센터, 환경관리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