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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59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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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혈액관리법」제4조의 4에 따라 수원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 구축과 혈액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2조까지 상위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 입법화를 통한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기능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사용 대상·허가·취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행정재산 유지·보수 위탁운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용자 및 유지·보수 수탁관리자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입주단체 근로자 및 보조인력 교육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행정재산 원형훼손의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