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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4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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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좋습니다. 젖소 포함 16만 톤이 생산되는 데서는 2,940톤을 수거하고, 8만5,000톤 저기하는 돼지에서는 8만5,000톤, 여기에서는 7,300톤 여기도 10%도 채 안 되네요. 또 그 다음에 닭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농가에서 지금 원성을 사는 데는 양축농가 중에 젖소하고 한우농가입니다.

똥을 수거해 가지 않아 가지고 돼지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청소해서 그중에 청소한 물까지 흘러갖고 그 찌꺼기가 저거하는 것까지 전부해서 축뇨공장에서 실어도 가고 이렇게 하고 축분 된 것은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한우나 젖소 농가는 이걸 제대로 치우지를 못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비가림시설로 해서 비가 와서 그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흘러나가면 만약에 고발되고 그러면 검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칸을 남겨갈 때는 그걸 채워갔으면 좋은데 여기 여러 농가가 불과 2,400톤 밖에 소화를 안 하니까 배짱 장사라는 거예요. “우리 사료도 안 먹이고 비협조적이니까 우리는 너희 것은 안 실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군청에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잖아요. 왜? 지원을 해 주니까. “너희들 주민의 원성을 사는 기관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느냐?

이게 원성이 없도록 다소의 불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다 양평 관내 농민이니까 이걸 저걸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권장하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