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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59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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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의 기준을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과 양육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확대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