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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4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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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축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수거량을 보면 양평축협인 경우 1만4,385톤. 417쪽입니다. 그중에 우분은 2,940톤이에요.

양동에 있는 돼지농가에 22농가에서 걷어오는 게 7,370톤이고, 그 다음에 닭, 메추리 포함해서 13농가에서 4,075톤을 걷어온다고 그랬고 우분은 35농가에서 2,940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로 우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분은 실질적으로 20%밖에 안 됩니다. 1만4,000톤에 2,900톤이면 20%죠? 1만4,385톤이니까. 20% 정도밖에 우분을 취급을 안 해요.

가장 많은 게 양평군 관내 개군을 비롯해서 용문, 단월 각 면별로 흩어져 있는 게 우분이고 젖소든 한우든. 그 다음에 어느 특정기준을 거점으로 해 갖고 양평 관내에 흩어져 있는 돼지농가가 축뇨사업장에서 축뇨를 걷어간다고 하는 그 사업장에서 나온 명세를 보면 114농가에요. 그런데 114농가에 중에도 여기에서 돈분을 걷어오는 건 22농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군청에서 축협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편법 또는 거리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데만 걷어 와서 특정인한테만 특혜를 주고 전체 양축농가에 1/10에도 못 미치는 소 같은 경우는 200농가만 양평 관내에서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여기에 나온 건 35농가 밖에 안 돼요.

이런 정도로다 하는 것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