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명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명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의 제목을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에서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제목을 “재정지원”에서 “통계관리”로 하고, 내용은 “시장은 수원시민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고,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명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