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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59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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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수원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보험가입, 신속한 이동조치 등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