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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59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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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6건 모두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입법발의 안건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