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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59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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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2조 제1항에서 “다만, 재계약의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 “동의요청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동의요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4조 제1항에서 “다만, 재계약의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