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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59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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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1항 “다만, 재계약의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 “동의요청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동의요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4조 제1항에서 “다만, 재계약의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