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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359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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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은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제13조까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