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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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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 지난 행감 때 보면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 공무원 축에도 안 듭니다만 공무원들은 연수국 또는 연수방문목적, 일정 여러 가지에 따라서 여비가 계상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와 관련 조례규정에 의하여 했는데, 조례규정은 이 여비를 규정하는 규정이 아니고. 그렇죠?

의원의 해외연수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여비라는 것은 그때, 그때 환율이라든지 항공료라든지 모든 이런 게 감안이 되어 가지고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는 합니다. 공무원들의 급여규정 같은 것도 예산 매뉴얼만 가지고 합니까?

직장협의회다 모든 것 이것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예산 심의하고 할 때 그 위에서부터 다 저거 해 가지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차등을 저것 가지고 자기네 챙길 건 다 챙기면서 의회에 대한 것은 이렇게 소홀해도 되는 겁니까? 매뉴얼만 가지고 노상 얘기한다고 하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