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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59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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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장미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13조의 2를 “수원시가 설립·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으로 하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우만동에 둔다.”로 하고, 안 제24조의 제5항을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별표 제2호의 글로벌교육분야 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