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조까지는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수원시장, 사업자, 수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등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6일 황경희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맞는 철저하고 강화된 악취 관리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악취방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 이행하는 등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관리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원시 악취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 위원 :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에 보면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악취발생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관협의회 구성에도 시의회가 추천하는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