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제8조까지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10조까지 소송결과보고서 및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 제11조∼제12조까지 비밀유지 및 민간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광 :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정 :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최찬민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소송비 지원 근거 및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소송비 지원은 안정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광역시의회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8조까지는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위해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원된 소송비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소송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소송비용 환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권익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광 : 김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최찬민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유재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