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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60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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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관광협의회의 설립 절차와 그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관광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협의회 운영 사항 점검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