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라든지 기타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은 당초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규정을 빼고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왕이면 5·18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함께 감면을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렇게 나열식이면 계속 이런 조례가 앞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나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별도로 정한다.”라는 표현으로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의 문구를 넣어서, 이것을 건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다른 건이 생겼을 때 별도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이미 올라와 있는 조례고 그리고 당장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를 별도규정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