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여기 120페이지, 1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신설이 엄청 많아요. 신설이 엄청 많은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신규가 되게 많은데 보면 의사자, 국군포로, 5·18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신설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것들이 우리 수원시에 맞는지, 이게 전국 조례가 아니고 수원시 조례잖아요.
수원시 조례에 5·18이라든지 의사자라든지 국군포로라든지 기타 이런, 5·18은 빼놓고 국군포로, 의사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이런 분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또 5·18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수원시에 5·18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수원시 조례인데 과연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우리 수원시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더 더군다나 기껏 해봐야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감면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