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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60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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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의원님, 제6조 위탁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확대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우리 수원시 장애인 회장, 경기도 회장 접촉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이 장애인들 문화예술 활동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이 조례나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은 되는데 창작이나 전시나 공연이 이게 너무 확대가 되면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첨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