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의원님, 근데 이게 대부분 도시계획이든 뭐든 그게 모법에, 특히 행안부든 국토부든 이런 데서 해서 그것을 우리 수원시 조례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4년마다 활동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흔치 않은 일이고 이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인하고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장애인을 한 쪽으로 몰아서 장애인만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구분해서 할 만한, 그리고 차별받는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장애인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다른 부분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에 동감하니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4년에 관련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