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6-14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아니, 부결됐으면 부결된 이유를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정렬 :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96호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3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제3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1년 간 예비도시 사업 추진 후 올해 12월 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보다 3년여 앞선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정책의 법적근거, 추진방법, 기구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에 맞춰 보강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42쪽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제12조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에는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성과지표의 설정‧공표 및 평가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5조∼제22조는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3조∼제24조에 문화도시 사업 추진 전담기구인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조례안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제16조(위원회 구성)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97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책자 3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수원시 공공기관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수원미디어센터 운영기관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수원문화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66쪽입니다. 제4조 재단사업의 수행범위에 수원미디어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제14조의 제목과 내용 중 “사업년도”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사업연도”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결산서 제출기한을 3월 말에서 2월 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98호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8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래 문화재 지정 추세가 대외 인지도 및 국‧도비 지원가능 등의 이점으로 향토유적보다는 국가 또는 도 문화재로 신청하고 있어 최근 5년간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미 개최되는 현 상황에 맞춰 위원회의 비상설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향토유적의 지정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87쪽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향토유적’의 개념을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제5조∼제7조는 「성별영향평가법」 및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향토유적이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는 경우, 향토유적의 자동 해제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는 향토유적 관리자 지정에 있어 현황과 관계없는 새마을 지도자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 문맥에 맞춘 쉼표 삽입과 단어, 조사 및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개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99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책자 40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 지명위원회의 상위법의 변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책자 408쪽입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상위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7조는 「성별영향평가법」 및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11조는 문맥의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단어와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개진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1-100호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책자 421쪽입니다. 본 시설물은 대유평지구단위계획 및 제11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KT&G에서 건립 후 우리 시로 무상귀속 예정인 공원 부속 시설물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 명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일일커뮤니티”는 정자동 111번지에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그려가는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조성의 의미를 담아 명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28쪽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설의 정의는 제1조∼제2조에, 조성 시설과 추진사업은 제3조∼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16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시설 사용의 제한,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 시설의 원상복구 및 준용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32쪽의 별표는 제6조의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요금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일일일커뮤니티”는 과거 수원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었던 연초제조창의 폐창고를 활용, 모든 세대가 즐기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이달 6월중 건축 준공완료 예정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 실시 후 올해 11월 시설 개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과 어우러진 도심 속 쉼이 있는 공간이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험·문화활동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이상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원종 :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먼저 13쪽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12조에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포함하고, 안 제13조에서 문화도시 추진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규정을 신설한 것은 장기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수행 주체로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규정한 것은 문화도시 지정 심의기준에 부합하며 문화도시 조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 문화도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의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행정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공공기관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수원미디어센터의 운영기관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수원문화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 재단사업에 수원미디어센터의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수원미디어센터와 같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문화재단에서 수원미디어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 기한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수원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최근 3년간 심의 안건이 없어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 맞춰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과 용어를 정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제도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추세일지라도 우리 시의 문화 발전과 가치 보존을 위하여 현재 총 19건의 수원시 향토유적과 더불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문화재를 추가로 발굴, 보존관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조례 전반에 걸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및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후 우리 시에 무상귀속되는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에 설치하는 시설과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제14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채납 예정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되는 바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운영비용이 매년 4억 5,000만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시설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기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예비문화도시 지정이 언제 됐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지난해 12월에 됐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작년 12월에 됐죠?

금년 12월에 선정이 되는 거죠? 문화도시로 선정 발표가 되는 거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네, 맞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문화도시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네,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일부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12월에 지정이 되어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금년 1월이나 3월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이 나와서 문화도시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조례안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그때 상황이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촉박하게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문화재단 인력을 가지고 일부 개편을 한 사항이고 신규충원은 조례개정 이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 문화도시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국장님, 뭐하는 데예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문화도시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맡아서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문화도시?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문화도시센터, ○ 김기정 위원 : 센터를 뭘 한다고요?

여기서 뭘 한다고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지금 저희가 연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 또는 그 사업 추진과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 조직에서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가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총괄은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고 민간 사무위탁 형태로 지금 내려가 있는 겁니다. ○ 김기정 위원 : 아니,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시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한다고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저희가 종합계획을 꾸려서 그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 김기정 위원 : 실행이라면 뭘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과에 팀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관련 팀이 있듯이 그렇게 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센터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센터를 하면서 위원장은 효율성 때문에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을 전에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위원장 들어가는 것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네,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수원의 화성문화제라든지 기타 추진하고자 하는 게 지금 민 주도로 해보겠다고 화성문화제도 시민협의회인가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위원장 하는 것을 제외했는데 이것을 다시 넣고 그렇죠?

넣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것이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람 키워가지고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45페이지 12조 2항의 6호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와서 인력을 키워서 그것을 문화도시센터 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데 위원회에 전문가를 두는 것 아닌가요? 뭘 키워요? 그것은 키워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획을 세우든지 공무원 분들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분들이 해야지, 그래서 6호는 저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호선, 그러니까 호선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 같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주종이면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도 기존에 있는 걸로, 공무원이 제외된 위원장 선출해서 그분의 지식을 얻으려고 위원장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일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문화계획이라는 게 다양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렬 :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간으로 도로 위원장을 바꾸라는 얘긴가요? ○ 김기정 위원 : 네, 12조의 6호는. ○ 위원장 김정렬 : 원래 공무원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닌가요, 예전에 이것 얘기 나왔을 때? ○ 김기정 위원 : 아니지, ○ 이병숙 위원 : 네, 맞습니다.

제가, ○ 김기정 위원 : 그랬어요? ○ 이병숙 위원 : 네, 제가, ○ 김기정 위원 : 공무원이니까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 위원장 김정렬 :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병숙 위원 : 문화도시운영위원회의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문화도시에 대한 주요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추진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자문도 하고, 자문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심의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의 각종 문화정책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것까지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민간에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권한을 주면 민간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것을 사전설명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견이 있으면 이따 정회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다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정 위원 : 12조 6호는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정렬 : 12조 6호요, 12조 6호에 대해서 부서의견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 추진은 큰 틀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교육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분들의 참여가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도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저희가 내용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지원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 23조 2항에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한다고 했어요.

아니, 수원시 문화도시계획을 세우는 데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할 정도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국장은 개인한테도 위탁하고 법인·단체 이런 것은 시에서 도대체, 문화예술과에서, 또 문화센터에서 센터는 다시 개인이나 또는 단체, 그다음에 법인에 위탁하면 도대체 이것을 3단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중요한 수원시 문화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센터에서 공무원을 내세워서까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것들은 또 센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면 도대체 취지가 뭐냐고 궁금해서, 국장님.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12조 2항의 6호를, ○ 김기정 위원 : 6호하고, 국장님이 6호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23조 2항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수원시 문화도시계획이 개인한테 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구나 위탁해서 운영권을 주면? 연결시켜 놓고 보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초보자를 키워서 하겠다,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봐야죠.

그런데 이것은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돈 지원하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돈이 물 빠져 나가듯이 나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잠깐만요, 그러면 김기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12조 6호를 삭제하고, 23조 2항에 개인이라는 그것을,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빼야 된다, 적어도 법인이나 단체는 모르겠는데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위원장 김정렬 : 그렇게 수정 요구하신 것이고, ○ 김기정 위원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병숙 위원 :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12조에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문화도시 지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다 나온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 그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 이병숙 위원 :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한 꼭지, 또 지역문화산업,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한 꼭지, 6호 같이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독서지도사라든지 아니면 민간 음악치료 지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밑바닥까지 갈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았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주는 문화도시 이러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생각해내서 지금 이것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 정부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양성이라는 과정 또 지원이라는 과정은 크게 이원화해서 저희는 판단을 안 했고 하나의 섹터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라서, ○ 김기정 위원 : 이게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요, ○ 이병숙 위원 : 자료로 주시고 보고서 이따가, ○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 그리고 저희는 양성 중심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요,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한번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고 그리고 최종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장미영 위원 : 자료 하나, 23조 2항에 보면 문화도시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사업들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다음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 지금 23조 2항에 있는 문화도시사업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명시한 게 아니고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그 안에 개인적인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티메이커나 이런 것은 개인들이 참여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위원님 제가 잠깐, ○ 위원장 김정렬 :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의견조율을 한꺼번에, ○ 이병숙 위원 : 잘 모르잖아요, 다들. ○ 위원장 김정렬 :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의견조율을, 한꺼번에 모아서 토론을 할 거니까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지금 제안을 해주세요.

추가 의견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통하여 김기정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2조 제2항 6호 중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23조 2항 중 “또는 개인”을 삭제하자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정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정해주신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이상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회의가 얼마 정도 있었나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었나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사실 최근에는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얼마 동안? ○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 3년 동안 없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3년 동안 없었던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보통 한 2∼3년에 한 번씩 회의가 진행이 되고 하나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일단은 회의를 개최하는 안건이 발생돼야 위원회를 운영하는 상황인데 안건 자체가 발생이 안 됐다는 사항입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례안을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임기 부분이 다 지정이 되는데 여기는 제3조 6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고, 여기에 표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항목은 없이 이 안에다 삽입을 해놓은 거네요, 위원회 구성 부분 임기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 중심이 아닌 안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다른 안건으로 했는데 내용 자체를 이번에 개정할 때 보니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이 3조 6항의 내용은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은 위원의 임기는 제4조 심의안건 이렇게 해서 임기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표기를 한다든지 항목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임기 부분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뜻은 이해가 되지만 조례안이기 때문에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삽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련 위원 :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한 채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어떤 정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19개가 향토유적 문화재로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는 없었고 그래서 위원회도 없었고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금 문화재보호법 또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거기서 하지 않은 50년 이상 된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 관리, 대표적인 게 부국원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나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부국원은 향토유적은 아닙니다. ○ 이혜련 위원 : 아니고?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네. ○ 이혜련 위원 : 어쨌든 그래서 19개가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더 생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게 또 가능성이 아주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혜련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든 뭘 하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부분 보면, 제10조에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쨌든 시장이 지정한다.

그런데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이러다가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을 이번에 뺀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그 전에 제정 당시에 지역에 대한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들어갔던 것인데 현재로서는 새마을지도자가 향토유적을 관리하고 아니면 의견 내는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이혜련 위원 : 그래서 최근 10여년, 2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공람을 했을 때 아무 이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해당 새마을지도자 쪽에는 이런 안이 있는 것을 고지한 적은 없나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패스된 건가?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저희가 특정하게 새마을지도자 단체나 그쪽에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를 통해서 알리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이혜련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도 얼마나 쓰여질지, 활성화될지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그런 과정이 배려하는, 어쨌든 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면 큰 차원에서는 도나 국가 쪽에서 문화재 자꾸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까 얘기대로 심의위원회도 언제 돌발적으로 어느 날 하루 집합을 했다가 말지 앞으로 과연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인지도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말씀하셨던 조문경 위원님 수정사항이 어떤 거죠? ○ 조문경 위원 : 위원의 임기, 제3조 6항에 “위원의 임기는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그렇게 변경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수정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 조문경 위원 : 임기, 임기라는 용어를, ○ 위원장 김정렬 : 그러면 어떻게 부서에서는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네, 별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수정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정 위원 : 국장님 일일일커뮤니티 수원 복합문화공간 이게 상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읽으면 되냐고요.

우리가 여기를 찾아가고 싶으면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가자고 해야 돼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약칭으로 111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정 위원 : 111은 뭐예요?

CM은 또 뭐고?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111은 당초에 거기가 정자동 111번지에요. ○ 김기정 위원 : 정자동?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은 겁니다. ○ 김기정 위원 : CM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커뮤니티. ○ 김기정 위원 : 우리가 아무리 요즘 영어를 쓰고 외국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찾기 쉬운 이름을 해야지 문화공간을 어디 번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편하고 찾기 쉽고 외울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위원님, 당초에 명명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회에 사전보고 드렸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칭을 확정 지으면서 4개의 명칭을 가지고 관련지역, 단체 그쪽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설문조사한 결과가 총 921명이 참여했는데 111CM이 제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우리 국장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걸로 100% 만족한다, 그 얘기이신 거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그 의미는 아니고 사실 전국의 이런 특수한 문화공간의 명칭을 특이하게 하는 추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용인의 동춘175인가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 지역에 명명하는 것하고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이쪽이 전매청 자린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잠깐만요, 일단은 명칭 부분에 대해서 수정요구가 있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정렬 위원 장미영 위원 김기정 위원 문병근 위원 이병숙 위원 이철승 위원 이혜련 위원 장정희 위원 조문경 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종근 의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유원종 정책주무관 이정수 주 무 관 손원경 속 기 사 김종범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도서관사업소장 심언형 박물관사업소장 최중열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관광과장 최중필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 체육진흥과장 곽도용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