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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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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0조에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제18조에는 사회 여건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고자 청소년육성 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27조에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지도위원의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및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는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보훈대상자 등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1조에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위약금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원종 :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먼저 7쪽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장미영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분야의 현행 조례 중 유명무실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안 제18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인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 정책 심의기구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였습니다. 현행 청소년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된 문제가 있었으나 안 제11조∼제18조는 기존 청소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개편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참여 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당사자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7조에서 모범 청소년의 표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문화된 수원시 청소년 칭찬 조례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 중 유명무실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일부 보훈대상자들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항과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용자의 위약금에 비례하여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적 예우 조치 중 하나이나, 현행 조례 중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누락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맞춰 이를 바로잡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약금을 사용료의 10%로 개정하고 운영자 책임으로 이용자의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의 위약금에 비례하여 운영자 역시 위약금을 배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계약 쌍방의 형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의원님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령이 어디까지가 청소년의 범위예요?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