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152쪽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실이 1일 5,500원, 1월 11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법이 없을 때 이렇게 사용료를 받았는데 2008년에, 저희가 이번에 15년 동안이나 이 사용료를 동결시켰어요. 이번에 보니까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지수라든가 그리고 타 시설, 다른 데도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설 이용과 비교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인데 특별히 다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치매주간보호실이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새롭게 법이 생기고 시행되면서 이게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이용료가 5만 600원이에요. 한 달로 치면 한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85%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15%로 현재 이용되고 있어서 여기 표에 있는 이 부분은 벌써 오래 전에 삭제되었어야 했는데, 오랜만에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놓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