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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60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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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죄송합니다.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152쪽을 보시면 사용자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한 안 제8조 제2항과 관련해서 2008년 7월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되고 시행되면서, 152쪽에 나와 있는 별표1의 기본시설 사용료 상한금액 표를 보시면 거기 치매주간보호실(실비대상)이 1일 5,500원, 한 달에 11만 원으로 나와 있는 이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삭제하고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2008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법 제정 이후에 이용단가는 등급마다 비용이 다른데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3등급∼5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3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어르신들이 하루에 8시간을 이용할 때 1일 이용료가 5만 6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1일 5,500원은 맞지 않고요, 또 한 달 이용료를 환산하면 평균 한 200만 원의 이용료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현재 200만 원에 대해서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15%만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15년 만에 이것을 개정하다 보니까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부분이 빠졌는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서 삭제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