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수당 지급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제4조에서 예우수당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 6월 30일 제정된 이후 15년간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음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사용료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탁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설운영 관련 자체 운영규정 마련 및 사전 승인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상한선 설정 및 감면·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퇴소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노인전문요양원 입소대상자 근거 법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