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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60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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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영옥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