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60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1-06-15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중심의 돌봄기능 및 지역사회 안전망이 약화되면서 저장장애 의심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저장장애는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의 위생을 넘어서 가족, 이웃들 간의 문제로 커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에서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