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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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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권오균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권오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달여 동안 제1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내고 제1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6년도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양평군수권한대행 이병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제5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 덧 6개월여 지났습니다. 처음 5대 양평군의회 개원식 때 다짐했던 마음으로 활기찬 양평군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여 나갈 것을 재삼 군민 앞에 약속드리며,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됨은 지난 12월 14일 제1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친환경농업과를 상대로 본의원의 군정질문 중 2007년도 예산 중 지역특화사업비 12억원이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여 삭감되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내용이 있어 이를 알아본 결과 일부 정치 공무원의 행위를 질타하기 위하여 소문의 진원지가 공무원에서 어느 이장님, 일부 농업경영인 등에 유포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장한테서 나왔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표현을 잘못하여 농업경영인연합회장께 명예의 손상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사업비 12억원은 양평군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군 의회에 승인 요구하였으나 제1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칠선 간사님의 수정안을 전 의원이 동의하여 지역특화사업비 12억원이 포함된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빨리 알려지느냐, 늦게 알려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비밀은 없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명심하고 의정활동과 군정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의원이나 정당을 음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이든 용납될 수 없음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양평군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었고 농업인 소득향상이 군민소득향상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인구 20만 양평시 건설을 위해 본의원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군민에게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창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12월 26일 제1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92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이순몽 장군 묘역 중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1필지 3,119㎡ 매입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2.6%인 81억260만7,000원이 증액된 3,139억6,937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인 66억4,876만7,000원이 증액된 2,428억7,856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억5,384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2,428억7,85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8%인 66억4,87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35억5,3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6,525만5,000원, 지방교부세는 5억467만4,000원, 재정보전금은 17억3,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한편 국·도비 보조금은 5억1,316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28억7,85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8%인 66억4,87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508억2,87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6%인 8억4,31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9억6,437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9억9,81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08억1,66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62.2%인 66억9,14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전출금과 각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타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7.6%가 증액된 108억9,603만1,0000원으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지방세, 교부세, 이자수입 등의 세입 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면밀한 자료 분석과 철저한 계획을 통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민박시설, 농가식당, 마을회관 보수 등의 사업을 지양하고 생산기반시설 즉 시설투자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업 특구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사업의 추진은 예산 편성 후 보조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서에 예산 삭감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 군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중앙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총 95건에 442억7,540만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64건에 339억4,267만5,000원, 특별회계 31건에 103억3,272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99건에 417억5,65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사업건수는 4건이 감소하였으나 이월금액이 25억1,881만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년도보다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권오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 이병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06년도 한해를 정리하기 위한 이번 회기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 등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2007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더욱더 발전하는 양평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2007년 정해년에도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