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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60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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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 2 중 “지원비율(15%)”를 “지원비율(20%)”로 수정하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며, [별표 1] 세부사업내용 중 “유역공동체 및 파트너쉽”을 “유역공동체 협력체계”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기배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