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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60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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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정하지 못한 건축규제 완화사항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경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1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 1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